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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광고 가처분, 위반하면 1회당 1000만원씩?…판결은?

시사

by 편집국장 2009. 9.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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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선수와 정대세 선수가 나오는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한국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의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영상을 사용한 박카스 제품 광고를 중단해달라고 동아제약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신청서에서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에 관한 방송권과 초상권 등은 권리가 협회에 있음에도 동아제약은 협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표팀 경기 영상을 방영하고 박지성 선수 인터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박카스 광고를 금지하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또 대표팀 공식 로고인 호랑이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를 했음에도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임의로 로고 및 축구협회 공식 후원사 나이키의 로고까지 삭제한 것은 명백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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