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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포스터 낙서, 쥐그림 그렸다고 구속영장?

시사

by 편집국장 2010. 11. 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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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대학강사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라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혀 G20을 앞두고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부가 서울 시내 곳곳에 붙여 놓은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모 대학교 강사 박모씨(41)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낙서를 한 대학생 박모씨(23·여)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날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 붙여진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지 G20의 ‘G’라서 쥐를 그린 것뿐”이라면서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 정도 유머도 용납이 안되는 게 우리나라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물손괴죄는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벌금형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 경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직접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안 자체를 단순하지만 정부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음모가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과태료를 물리면 될 정도의 사안에 대해 수사당국이 나서서 인신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에 대한 한 네티즌의 댓글을 캡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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