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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연쇄살인범 사형…친딸, 의붓딸, 아내의 조카까지 강간·살해?

시사

by 편집국장 2009. 10.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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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의붓딸, 아내의 조카까지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이모(43)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5일 사실혼 관계의 아내 등 3명을 성폭행.살해하고 친딸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미 1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4년도 못돼 범행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유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문명국 사법제도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사회보호 등 차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5일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오빠의 딸(16)을 성폭행한 다음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또 일주일 뒤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19)을 성폭행하고 나서 목 졸라 살해하고 같은 날 밤 동거녀(41)도 살해했으며 다음날 새벽 곧바로 동거녀의 여조카(18)와 자신의 친딸(22)도 성폭행했습니다.

이씨는 이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다른 증거도 충분해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사형이 선고된 것은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상진(31)과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 이어 3번째라고 하네요.

한편,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0명이며 이 중 사형 확정 후 10년 이상 된 사람은 21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수 보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등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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