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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184억 국가배상 판결…진실은 어디에?

시사

by 편집국장 2009. 10.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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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연루자들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18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81년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해전 씨 등 6명과 유가족 등 37명이 낸 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 80억 원과 이자 등 18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박 씨 등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를 수사기관이 조작해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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