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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법, 대체 어떤 방법으로 왜?

시사

by 편집국장 2009. 10. 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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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논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박민식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화학적 거세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가 성폭력범의 동의를 얻어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고, 한차례 치료는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하고, 치료 대상자가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위반할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법은 미국의 8개주와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2의 나영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도입해야할 법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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