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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은 임신 소문낸 간호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연예

by 편집국장 2009. 9. 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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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 공개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 사실은 지난 9월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 인사이드’ 유재석 갤러리에 한 네티즌이 “아는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 유재석과 나경은 부부가 와 임신을 확인하고 갔다”는 글을 올리면서 최초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이후 유재석과 나경은이 내년 초 부모가 된다는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유재석의 소속사는 하루 뒤인 9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19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사실을 올린 네티즌에게 진료기록을 누설한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재석과 나경은 아나운서의 고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간호사가 향후 처벌을 받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그맨 유재석과 결혼식을 올린 나경은 아나운서는 현재 임신 3개월째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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