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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반성은 커녕 헌법소원 준비중?

시사

by 편집국장 2009. 7. 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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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6월 10일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3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공 교육감 측은 현재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1·2심 결과를 뒤집기에는 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득표율 15% 이상 후보들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공 교육감이 보전받은 비용은 기탁금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억8500만원. 지난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다. 계산을 해보면 전 재산을 내놓아도 1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

 공 교육감 측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법상 낙선한 후보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오더라도 적용되는 반환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낙선자이기 때문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대체로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를 뉘우치고 죄 값을 치루어야하는 것이 응당한데, 적반하장으로 형평성을 거론하며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는데 황당해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지금이라도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땅한 죄값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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