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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논란에 국회 몸살, 대체 무슨 법이길래?

시사

by 편집국장 2011. 2.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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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논란에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쿠크법 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채권법 도입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쿠크법은 이슬람 채권에 면세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이슬람 채권법입니다.

수쿠크법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리바)를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 하는 이슬람 채권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금융법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실물을 매개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로 수쿠크법은 기계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하는 사람에게 은행이 직접 기계를 사들여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습니다. 여기서 사용료는 이자 대신에 지불되는 것이죠.

정부는 당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수쿠크법에 대해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등록세 등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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