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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사건 소송 결정, 무엇이 문제였나?

시사

by 편집국장 2009. 11. 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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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와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성폭행 당한 과정을 나영이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진술하게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인데요. 가족들은 또 범인 조두순 씨를 형량이 더 높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죄로 기소한 검찰 측의 실수도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인단을 꾸려 나영이 가족의 소송을 무료 변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의 수사과정은 나영이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른들에게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은 힘겹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아동이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임은 굳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두순 사건의 경우 어린 나영이에게 검찰은 5차례나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심지어는 법정 진술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나영이를 치료중인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의 말에 따르면, 나영이가 진술을 제대로 한 것은 나영이가 남달리 똑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어린이가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송으로 아동성범죄의 수사과정과 범인에 대한 처벌 방법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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