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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 비밀결혼 의혹, 전두환 아들과 이혼 전에 결혼?

시사

by 편집국장 2012. 3.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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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 비밀결혼 의혹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아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 이혼 전 이미 비밀결혼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 블로그를 운영 중인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최근 발간한 저서 '시크릿 오브 코리아-대한민국 대통령, 재벌의 X파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안치용 씨는 이 저서를 통해 전재용 씨가 2007년 2월 이혼하기 4년 전 배우 박상아와 비밀결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치용 씨는 전재용 씨와 박상아가 2003년 5월 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했으며 5월 15일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내용은 전재용 씨가 2007년 2월 두 번째 이혼을 한 뒤 같은 해 5월 8일 미국에 있던 박상아를 불러들여 7월 결혼한 것이었으나 안치용 씨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전재용 씨가 전 부인과 법적으로 혼인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박상아와 비밀결혼을 한 셈입니다.

안치용 씨는 전재용 씨와 박상아가 비밀결혼을 한 이유를 두고 "비자금을 지키려 한 방법"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안치용 씨에 따르면 전재용 씨와 박상아가 비밀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날이 박상아 명의로 애틀랜타에 주택을 구입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날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5월 12일 결혼신고를 한 기혼 상태에서 5월 15일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안치용 씨는 "그러나 주택구입을 할 때는 박상아 소유로 함으로써 행여나 전두환 비자금 등으로 인해 전재용과 함께 구입한 이 주택이 차압될 가능성을 지능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5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서 뉴포트비치에 주택을 구입할 때도 박상아가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여성이라며 단독으로 구입해 재산차압 등에 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치용 씨는 이미 지난 2010년에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었습니다.

안치용 씨는 같은 해 “전재용 씨와 박상아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를 일부 미납해 카운티 정부가 이 집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치용 씨는 이어 “미국시간 4월 13일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에 따르면 전재용 씨와 박상아가 미납한 세금의 액수는 172달러21센트이며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은 체납이 지난해부터 계속되자 이미 지난 1월 13일 체납액이 168달러94센트에 달한다”며 “세무국명의로 이 집에 담보를 설정, 오렌지카운티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재용 씨와 박상아는 세무국에 미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풀 수 없어 집을 팔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치용 씨는 “고지서가 처음 발급된 것은 지난해 10월 16일로 당초 고지액은72.68달러였다. 세금을 계속 내지 않아 168달러94센트로 늘었고 이달 30일까지 세금을 안내면 세금액은 173달러30센트로 늘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치용 씨는 “전재용 씨와 박상아는 지난 2003년 5월 15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신고를 마쳤으나 지난 2005년 9월 27일 224만달러를 지불하고 차압을 피하기 위해 박상아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당시 박상아는 계약서에 싱글 우먼(미혼여성)이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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