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중의례 금지, 공무원들은 무조건 국민의례 해라?

시사

by 편집국장 2009. 10. 23. 10:37

본문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운동권 등이 통상적으로 하는 의식인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민중의례를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전 직원에게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중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