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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필요악

시사

by 편집국장 2009. 2. 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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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강씨와 같은 흉악범은 단죄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호순과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며 "연쇄살인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도 "강씨와 같은 살인마를 죽이지 않고 국가가 죽을 때까지 먹여살리는 것은 세금 낭비다" 는 등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론도 거셉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가 된 상황에서 다시 거꾸로 '인권 후진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10여년간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형집행이 확정되고도 미결구금된 범죄자는 유영철과 정남규를 포함해 58명이고 2ㆍ3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선고자는 3명입니다.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매우 소중하며 인간의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필요합니다. 사형제도는 표면상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법정 최고형이지만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혼나는게 무서워서 나쁜 짓을 못하는 것과 비슷하죠.
 
 뿐만아니라 그 누구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인권을 근거로 범죄자를 용서해야한다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여동생이나 딸 혹은 당신의 어머니가 강간 당한 후 무참히 살해되었는데도 그 범죄자를 용서할 자신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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