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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어떤 사건인가?

시사

by 편집국장 2009. 1. 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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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는 어떤 사건인가?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하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과 경찰, 경찰특공대, 용역 직원들 사이의 충돌 중에 벌어진 화재 참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개요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0분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 회원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한강로 2가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습니다.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명을 투입하였구요.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望樓)를 짓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썼습니다.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월 20일 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나 40분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7시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직압이 시작되었습니다.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래인이 올라가자 3층과 4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졌습니다. 7시 30분에서 40분 시이 4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했으며 1명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7시 45분에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습니다.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채하였습니다. 11시 45분 경찰은 망루를 수색하여 사망자 5명(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7명, 농성자 6명) 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2시 20분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배경

도시정비사업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3442㎡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493가구, 평형은 164∼312㎡)이 들어서게 됩니다.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복잡합니다.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보상비 갈등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습니다

자료참조: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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