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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연애중 표절 판결…제작사는 상고, 진실은?

연예

by 편집국장 2009. 9. 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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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6년째 연애중’ 제작사 측이 표절공방에서 패소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9월 4일 영화 ‘6년째 연애중’ 시나리오 작가 최모씨가 영화제작사 피카소필름과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표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내렸던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결과라 더욱 주목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화 시나리오와 같이 여러 집필작가가 참여해 완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동저작물의 관점에서 창작적 기여도를 평가해야 한다. 최씨의 시나리오가 최종판에서 내용과 대사가 조금 바뀌었으나 전체적 상황설정 등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최씨를 공동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6년째 연애중’ 해외 판매나 DVD 제작 배포시 작가 최씨를 각본자 명단에 올리고 손해배상금 등 총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제작사 측과 약속한 것과 달리 인수인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기에 제작사가 미지급된 700만원의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작가 서모씨의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해 ‘연애 7년차’라는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기로 피카소필름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사가 작가 박모씨와 새로 계약을 맺고 최씨가 제출한 시나리오를 수정해 2007년 4월 ‘6년째 연애중’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어 개봉하자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작가 이름 기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바 있습니다.

 6년째 연애중’ 제작사인 피카소필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고등법원에서 중재안을 권고했으나 양심의 문제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카소필름이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표절공방이 어떻게 결판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글에 일부 포함 된 정보의 출처는 티워(제휴 언론사들 포함)로서 저작권은 픽플커뮤니케이션즈에 있고, 픽플커뮤니케이션즈의 일원이자 티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필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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