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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싱크 금지법, 국내 도입 시급해?

연예

by 편집국장 2009. 9. 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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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가수들의 '립싱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해 화제입니다.


 중국 문화부는 '상업성 공연관리 조례의 시행세칙'을 발표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세칙을 보면 가수들이 반주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척하는 립싱크는 어떤 공연을 막론하고 관객들을 기만해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공연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연예인과 공연 기획사에는 5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우리돈 90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깜찍한 용모의 린먀오커 양이 부른 노래가 뒤늦게 립싱크로 밝혀지고 나서 립싱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 글에 일부 포함 된 정보의 출처는 티워(제휴 언론사들 포함)로서 저작권은 픽플커뮤니케이션즈에 있고, 픽플커뮤니케이션즈의 일원이자 티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필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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