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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로 ‘10원 소송’ 승소?

시사

by 편집국장 2009. 9.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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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지율스님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10원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사 반대 단식농성을 악의적으로 다뤄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율스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중 일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신문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지율스님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를 1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조5천억원이 공사 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시행 내지 시공주체가 입게 된 세금이나 공사비 등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사 내용이 작성됐다”며 “이는 원효터널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이 1백45억원이라는 인정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율스님은 자신이 벌인 단식 농성을 조선일보가 왜곡보도 했다며 정정보도와 상징적인 의미의 손해배상 10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 글에 일부 포함 된 정보의 출처는 티워(제휴 언론사들 포함)로서 저작권은 픽플커뮤니케이션즈에 있고, 픽플커뮤니케이션즈의 일원인 필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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