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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무효 논란

시사

by 편집국장 2009. 7.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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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22일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처리시켰지만 사상초유의 재투표가 이뤄진 데다 대리투표 의혹까지 제기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투표는 미디어법 가운데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오후 4시께 진행한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벌어졌다. 짧은 투표를 마치고 오후 4시2분께 투표 결과가 나왔으나 재석 145표 중 찬성 142표, 기권  3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부결되었다며 환호성을 올렸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급히 “투표 종결하면 안돼!”라고 외치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실시된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재석 153표 중 150표 찬성,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문제는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밝힌 시점에 이미 전광판에 표결 내용이 떴다는 점이다. 부결된 상황이 공개된 뒤 재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민주당 측은 "이미 실시된 투표는 그 자체로 유효하며 재석 과반이 넘지 않은 것은 투표무효가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신문법 표결 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의석을 돌며 '찬성'버튼을 눌렀다는 대리투표 논란도 심각하다. 본회의장의 표결은 각 의원의 자리에 설치된 전자투표기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의장석 주변을 사수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처 자신의 자리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신문법 투표 당시 전광판에 빨간 불(반대)이 들어왔던 김재경 나경원 유승민 허원제 이한구 의원 등이 어느새 파란불(찬성)로 갑자기 바뀌는가 하면 방송법 1차 투표 때 정병국 의원이 주변 자리인 옆 자리인 한선교 주호영 의원의 컴퓨터에 터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에도 불이 들어왔다고 한다.

 티워 논객들은 대체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중계 방송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보고 있었다.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한나라당을 의원들을 질타했고, 리더님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이번 미디어법 처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투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당연히 무효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국민들과 함께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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