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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 위헌, 곽노현 교육감이 실망스러운 이유

시사

by 편집국장 2012. 12. 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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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됩니다. 사후매수죄는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입니다. 


이 법 조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현재 수감중인데요. 이 때문에 헌재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곽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복귀와 함께 사상 초유의 '두 명의 교육감'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사후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2일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후보자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2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 전 교육감은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늘어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해당 법조항이 사퇴 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항이 추상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인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불명확성'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금전 제공을 제안한 강경선(59) 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곽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위법 목적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상주 전 비서실장은 "사후매수죄는 법리적으로 명백히 위헌인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위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을 유지한다면 곽 전 교육감은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선거비용도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선거비용은 모두 35억여원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초 반납 통보 후 30일이 지나 해당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 상황입니다. 

 

반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곽 전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법원인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재판이 열리고, 위헌 선고로 처벌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지만 이 경우도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들은 사후매수죄가 위헌 판결이 났을 경우에 대비한 법률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위헌 판결 시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지난 19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유효한 만큼 문용린 교육감의 직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곽 전 교육감이 앞선 과정을 거쳐 교육감직에 복귀한다면 교육감이 두 명인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위헌이 되더라도 법원의 재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곽 전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가 공소시효가 없으며 과잉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건의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헌법소원' 공방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했을 때 그를 믿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일련의 법적 대응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사후매수죄 위헌 판결로 인해 교육감 자리륻 되찾는다고 해도 그를 지지할 시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Issue & Opinion] - 곽노현 실형 징역 1년 선고, 교육감직은 유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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