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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녹음중단, 정봉주 징역 1년…앞으로 어떻게 되나?

시사

by 편집국장 2011. 12.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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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녹음중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2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이날 오후 5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통지는 정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나는 꼼수다(나꼼수)' 녹음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 녹음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출석하면 곧바로 그를 교도소로 인도해 입감시킬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간적 여유를 주고 오후 5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정 전 의원의 사정에 따라 내일 오전 정도까지 편의를 봐 줄 용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찰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하게 됩니다.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바로 교도소로 인도합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으면서, 즉각 입감되지는 않았었습니다.

※ 저작권에 대한 내용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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