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구속을 상정해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이 방송은 또 "시설이 없으니까 들어오게 되면 독거시설에 수용하는 거였고…", "서울에는 형도 있고, 같은 관계인이 많이 수감됐으니까 안양으로…"라는 교도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긴급히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특정사건(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하거나 독방 준비 등 수용에 대비한 사실이 없었다"며 "법무부에서도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지시사항도 안양교도소에 시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