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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 옥중단식,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대체 왜?

시사

by 편집국장 2011. 9.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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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 옥중단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역을 거부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강의석씨가 일주일째 옥중단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연대 측은 9월 20일 언론에 강의석씨가 지난 9월 14일부터 단식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연대 측은 "강의석씨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옥중 단식에 돌입했고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처장이 최근 강의석을 면회하고 와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강의석씨는 옥중단식을 하며 '종이 재질인 간이책상을 플라스틱이나 나무 소재로 바꿔달라', '현행 격주 토요일만 가능한 운동을 매주 할 수 있게 해달라', '조명을 더 밝게 해달라' 등 요구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같은 강의석씨 요구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의석씨는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양심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지만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강의석씨가 당초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을 자신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국방의 의무는 국가존립을 위한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분단상황을 고려할 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며칠사이로 사법시험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가 다시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진술한 것 등을 보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의석씨는 지난 2010년 12월 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의석씨를 기소한 검찰은 당시 "MC몽에 이어 병역에 대한 국민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강의석씨가 실제 수사단계에서는 병역거부를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했다고 말했지만 기소당한 후에는 언론에 마치 평소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종교 혹은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별개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아직 젊은 청년이 신념을 펼쳐나가는 과정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감옥에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설계한다는 강씨 의사를 참작해 징역을 구형한다"며 실형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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