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석 고양이가 또 다시 버려졌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우면산 고양이를 버린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시아’라는 고양이를 다시 입양했고 이 고양이 역시 학대했습니다. 최씨는 시아를 입양하면서 “길에서 죽어가는 고양이를 살려낸 적이 있다”고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최씨는 시아가 피를 토하고 앞다리가 골절될 정도로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최씨는 시아 역시 입양한 지 두 달 만에 버렸습니다.
박 대표는 “동물 입양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뤄지다 보니 입양 희망자가 밝힌 생활환경과 동물 애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기 입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며 “작정하고 거짓으로 입양하는 경우는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2년부터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