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입대불가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28일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MC몽의 현역 입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7명의 민간위원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 정보국장 등 9명의 심의위원회는 보통 안건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반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만장일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MC몽 측의 요청으로 병무청이 법제처에 질의해 이뤄진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소속사 측은 "법제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이런 결과(입대불가)가 나온 것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사 측은 "가고 싶은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며 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찾아볼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