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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노무현 경호관은 무죄다?

시사

by 편집국장 2009. 6. 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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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관 이모씨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내용과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 이 경호관이 근접 경호에는 실패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는 이 경호관이 당시 자리를 뜬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심부름을 갔기 때문이어서 적용하기 어렵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경찰은 이 경호관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지만, 거짓말을 한 것 자체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이모 경호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이 지나가네", "담배있나"라는 말을 했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진 바 있음)까지 스스로 창작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노를 선사한 경호관이 무죄인 현실.
 
 정말 재미있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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