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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합헌, 그러나 내용은 위헌…결론은?

시사

by 편집국장 2010. 2. 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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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YTN의 보도에 따르면 내용면에서는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0년 넘게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사형을 집행한다거나 사형 선고가 급증한다거나 하는 변화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진 적이 없어서 국제 엠네스티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려 합니다. 사실 저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사형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권의 책과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사형제와 범죄억제력의 무관함입니다. 과거의 저를 비롯한 많은 사형제 지지자들은 아이가 혼날 것이 무서워 나쁜짓을 못하는 것과 같이 사형제의 존재 자체가 강력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는 사형제와 범죄억제력이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사형제가 없는 주의 범죄율이 오히려 사형제가 있는 주의 범죄율보다 낮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사법기관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사법기관을 신뢰합니까? 최근 조사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의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과 십수년 전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살인이 자행되던 나라입니다.

 세번째로 사법기관의 오류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법기관도 결국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며 따라서 당연히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사법제도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조차 연간 수십명의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죄임이 밝혀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사형당한 사람들이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번째로 사형은 결국 또 다른 살인입니다. 이유야 어쨌건 어째튼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집행관은 본인의 의지나 신념과 무관하게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형 집행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정실 질환이나 죄책감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호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과 같이 매스컴을 많이 탄 사건의 경우 자칫하다가는 포퓰리즘에 의한 재판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티워와 같은 온라인 토론 커뮤니티에서의 사형제 논쟁을 보면 논리에 의한 주장보다는 감정적인 주장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냥 나쁜놈이니까 죽이자"는 식이죠.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은 감정적으로 해석되거나 집행되서는 결코 안됩니다.

저는 사형수들을 결코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일놈이라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전국의 형사법 전공교수 132명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일을 떠올려봅시다. 그들이 강호순, 조두순을 두둔해서 그랬을까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는 인본주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호순이나 조두순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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