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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무죄판결, 의미는?

시사

by 편집국장 2009. 4.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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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실 미네르바의 무죄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었다. 도주우려가 없었음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감행했고, 이를 언론에 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정부와 조선일보는 미네르바가 아무런 식견이 없는 백수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미네르바가 국민을 속였다고 하였으며, 반대로 미네르바 때문에 국가경제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아주 우스운 짓을 벌였다.
 만약 한 인터넷 논객에 의해서 한국이라는 경제대국이 타격을 입었다면, 그것은 미네르바의 잘못이 아닌 그 따위로 통제를 못한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은 돌아가야 했다.
 어쨌거나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미네르바에 돌리려고 했으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무능함을 만천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그나저나 미결수로 89일이나 감옥에 갇혀있어야 했던 박대성씨의 시간과 실추된 명예는 누가 보상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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