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성상납, 성매매 알선에 성관계까지?
20대 여성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한 파렴치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박창제 판사는 지난 3일, 20대 여성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씨는 지난해 3월 연예인 지망생 서모씨 (가명, 25세, 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서씨와 성관계를 가진데 이어 8월에는 해외 유명 리조트에서 유사성관계를 가진 혐의..
시사
2017. 11. 27.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