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박창제 판사는 지난 3일, 20대 여성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씨는 지난해 3월 연예인 지망생 서모씨 (가명, 25세, 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서씨와 성관계를 가진데 이어 8월에는 해외 유명 리조트에서 유사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씨는 4월, 서씨에게 기업체 회장과 1회 성관계를 맺게 했으며 또다른 연예인 지망생 강모씨 (가명 26세, 여)가 “가슴 수술을 받은 뒤 겨드랑이에 흉터가 남아있다”고 털어놓자 양손으로 강씨의 가슴을 잡고 2-3회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여자를 성추행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죄질이 나쁜 사건치고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故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연예계 성상납이나 몸로비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사건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계가 더럽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만큼 병폐가 많은 곳이 연예계인데요. 가수나 배우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꿈꿀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