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가 이미숙을 상대로 3억원대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일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취지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신청서에서 “이미숙은 故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계약 위반해 이적 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정씨라는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 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인해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실제 정씨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미숙을 협박까지 했다. 이에 원고는 이미숙을 위해 정씨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벌금 1억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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