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엄기영 선거법위반, 허울뿐인 사과와 변명?

시사

by 편집국장 2011. 4. 22. 19:47

본문


엄기영 선거법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전화홍보원을 대거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 등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전화 홍보요원 30여명에게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김모(37.직업 미상)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33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일당 5만원과 점심을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엄기영 측이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과를 했다고 이미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특히 엄기영의 선거법을 제대로 인시하지 못했다는 말은 사과라기 보다는 변명에 가깝게 들립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일을 엄중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