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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무엇이 문제인가?

시사

by 편집국장 2009. 4. 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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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진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던 사이버 모욕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을 통해 욕설, 악플 등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티워리서치 조사 결과 대다수의 논객들이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논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황제님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무자비 하게 네티즌들의 입을 막고 벌을 준 미네르바 사건이나 지난날의 공직 선거법 적용행위, 그것도 모자라 사이버 모욕죄 같이 냉전 시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통할 법한 수치스런 법안을 발의, 통과를 서두르는 행태는 연산군이 포졸을 시켜 선비들을 육모 방망이로 내려치고 투옥 시킨 행위, 비밀경찰을 시켜 체제에 불만 품은 자를 색출해서 숙청시킨 스탈린의 행위와 한 치도 다를 것이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리더님은 “역사적으로 모욕죄는 위정자를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 등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면 혐오스러운 욕설 이외에도 풍자적 표현, 완곡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도록 자의적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사이버모욕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신들러님은 “심심해서 무심코 던진 돌맹이가 지나가던 행인을 죽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모욕죄는 꼭 필요한 조치다”며 사이버모욕죄를 찬성했다.

 한편 사이버모욕죄와 관련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또한 OECD 국가들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에서 모욕죄 마저도 폐지되는 추세인 지금 시대를 역행하는 법률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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