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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범인은 누구? 서명운동은 왜?

시사

by 편집국장 2009. 9.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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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자 어린이를 강간해 불구로 만든로 기소된 조모(57) 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다치게 만든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양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학교에 가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다. 피해 어린이는 생식기가 80%이상 훼손되고, 대장과 항문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지며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는 범인의 종신형에 대한 청원이 진행중이며 이미 수만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Issue & Opinion] - 나영이 사건, 9살 여아 생식기 훼손되고 항문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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