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1997년 9월 서울 이촌동 S아파트에서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98년 3월 다시 이촌동 S아파트로 전입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야간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학교로 장남을 보내려고 주소를 옮겼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또 2001년 9월 S아파트에서 같은 동 W아파트로 혼자 이전했다가 2002년 6월 예전 주소로 옮겼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5월 초 할머니가 거주하는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가 한 달 만인 6월3일 주소지를 다시 바꿨습니다. 이 후보자는 “화가인 아내가 동료와 공동 작업실을 마련하면서 월세 보증급을 돌려받기 위해 전입신고했고 장남의 경우는 85세 노모가 손자와 함께 살기를 원해 전입신고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후보자의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역시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민 후보자와 결혼하고 1년 만인 85년 서울 도화동 시댁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무주택 단독세대주만 분양 신청이 가능한 사원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