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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 대세?…법 지킴이들의 위장전입 논란

시사

by 편집국장 2009. 9.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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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3일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19979월 서울 이촌동 S아파트에서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983월 다시 이촌동 S아파트로 전입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야간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학교로 장남을 보내려고 주소를 옮겼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또 20019S아파트에서 같은 동 W아파트로 혼자 이전했다가 20026월 예전 주소로 옮겼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5월 초 할머니가 거주하는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가 한 달 만인 63일 주소지를 다시 바꿨습니다. 이 후보자는 “화가인 아내가 동료와 공동 작업실을 마련하면서 월세 보증급을 돌려받기 위해 전입신고했고 장남의 경우는 85세 노모가 손자와 함께 살기를 원해 전입신고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후보자의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역시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민 후보자와 결혼하고 1년 만인 85년 서울 도화동 시댁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무주택 단독세대주만 분양 신청이 가능한 사원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장관과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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