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일단 교육감직은 유지합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네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3,000만 원의 원심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미뤄 교육감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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