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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은 무엇인가?

역사&문화/Talk to History

by 편집국장 2009. 6.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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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측의 양보와 배려로 설정된 NLL

  1953년에 「정전협정」 체결시 UN군과 북한측은 쌍방간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과 같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8월 30일 UN군사령관(Mark W. Clark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우리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서해 5도와 그 주변수역은 한국전쟁 이전에도 우리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바다까지 UN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나 우리의 양보와 배려가 있었다. 당시, 서해상에는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였다.
  그 이후 1996년 7월 1일 UN사/연합사의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하면서 동·서해 모두 ‘북방한계선(NLL)’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NLL 설정 이후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북방한계선을 의도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간헐적으로 NLL의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합의·체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에서의 NLL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합의하고 상을 종결하였다. 즉,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서 “상대방지역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모든 병력을 철수한다. 상대방지역의 연해도서란 현재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 당시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한다. 단, 황해도~경기도 도계선 북서쪽 도서 중 백령도 등 5개 도서는 남측 통제하에, 나머지는 북측 통제하에 둔다”고 규정하였다.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받은 글로 내용이 The Neo Renaissance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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