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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고의발치 혐의로 입건, 대체 진실은?

연예

by 편집국장 2010. 9. 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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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이 고의발치 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7일 "활발한 연예 활동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발치해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유명연예인 신동현과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신동현(MC몽)은 1998년 8월 18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2004년 3월 29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자, 고의로 입영 연기키 위해 "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5회에 걸쳐 422일간의 입영 연기, 정당한 병무행정의 사무처리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치아를 고의 발치함으로서 2007년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무팀 고문 변호사는 14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식보도자료의 내용은 형사 입건이라는 것은 일방의 고소가 있으면 혐의 여부에 상관없이 입건되는 것이이라고 밝혀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형사 입건 이후에도 큰소리 친 이상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더 이상의 방송 활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의 진실이 무엇이든 빨리 그리고 명확하게 밝혀지기 바랍니다.

※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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