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수죄 위헌, 곽노현 교육감이 실망스러운 이유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됩니다. 사후매수죄는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입니다. 이 법 조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현재 수감중인데요. 이 때문에 헌재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곽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복귀와 함께 사상 초유의 '두 명의 교육감'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사후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사
2012. 12. 27.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