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 노무현 경호관은 무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관 이모씨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내용과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 이 경호관이 근접 경호에는 실패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는 이 경호관이 당시 자리를 뜬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심부름을 갔기 때문이어서 적용하기 어렵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경찰은 이 경호관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지만, 거짓말을 한 것 자체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이모 경호관..
시사
2009. 6. 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