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범인은 누구? 서명운동은 왜?
8세 여자 어린이를 강간해 불구로 만든로 기소된 조모(57) 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다치게 만든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양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학교에 가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다. 피해 어린이는 생식기가 80%이상 훼손되고, 대장과 항문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지며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는 범..
시사
2009. 9. 30.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