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컴즈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 명령
법원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이 있는 SK컴즈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모(25)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는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지급명령은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과학기술
2011. 8. 15.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