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차량 운전사 경찰 조사
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 영결식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를 소환 조사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남대문경찰서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실은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 K씨(42)를 도로교통 방해 혐의로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K는 지난달 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후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하며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식 밖인 이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대체로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난다는 반응이다.
시사
2009. 6. 17.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