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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월급 비공개 논란, 대체 얼마나 될까?

시사

by 편집국장 2009. 9.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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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앞 둔 부인이 국가정보원 직원인 남편의 월급 내역이 궁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화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남편 B씨의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지급하는 금원 또는 그 금원으로부터 공제돼 적립되는 금원에 관한 것"이라면서 "그 내역이 공개될 경우 일정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기관의 운용비 및 업무활동비로 사용하는 액수가 추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예산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담당 위원들은 국정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국·내외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업무 등을 하는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해 해당 비용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에 국정원에 남편의 월급 급여, 퇴직금, 기타 보너스 금액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월급,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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