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카카오톡 차단, 이통사가 카톡을 차단 가능…대체 왜?

과학기술

by 편집국장 2011. 12. 6. 08:36

본문


카카오톡 차단 가능 가이드라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앱이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일 이통사가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인터넷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트래픽이 급증해 망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망의 안정성, 다수 이용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일정한 조건하에 카카오톡이나 스카이프·유튜브·스마트TV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통사들이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통사의 통제 범위는 망의 보안·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일시적 과부하로 다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때, 국가기관의 법을 집행할 때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향후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따로 정하게 됩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망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대가를 물려야 하는지, 3세대 이동통신망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를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연구원은 그러나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사업자, 단말기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개념이지만 최근 유·무선 트래픽이 급증하고 통신사의 망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 저작권에 대한 내용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