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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자살기도, 대체 그는 누구인가…자살은 왜?

시사

by 편집국장 2011. 8. 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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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자살기도로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탈옥 후 100여건이 넘는 강도와 절도를 저질러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칭을 얻은 신창원이 자살을 기도해 뇌사상태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희대의 탈옥수', '경찰력을 비웃으며 도망다닌 범죄자', '수감 중에도 국가 상대로 손배소를 낸' 신창원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살기도로 중태에 빠진 신창원은 지난 1989년 3월 24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한 가정집에 침입해 정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았습니다. 그후 같은해 9월 검거,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와 경북 북부교도소 등을 거치며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신창원은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수감 당시 감방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교도소를 탈출해 108건의 강도와 절도를 저질러 9억8,000여만원을 빼앗는 등 도피행각을 벌이다 1999년 7월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창원은 경찰과 마주친 뒤에도 검거되지 않고 도망갔고 심지어 경찰관 권총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수사당국을 비웃었습니다. 결국 신창원은 전남 순천 한 아파트에 숨어있다가 TV수리를 위해 아파트를 방문한 수리공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신창원에게는 22년 6월 형이 추가됐고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신창원은 수감 이후에 지난 2008년 교도소 측이 2개 언론사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도 보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신창원은 이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가 신창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반할 경우 상고가 가능한데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상고가 되지 못한다"고 이유를 밝히며 국가가 제기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경북 북부 제1교도소(청송 제1교도소) 등은 8월 18일 오전 4시 10분께 신창원이 수감돼있던 독방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창원은 지난해 6월 중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육을 마쳐 통상 절차에 따라 중경비 시설에서 일반교도소인 청송 제 1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교도소 등에 따르면 신창원은 이날 독방에서 고무장갑으로 목을 조른 채 신음하던 중 교도관에 구조돼 안동지역 모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창원이 자살기도할 때 사용한 고무장갑은 설거지나 빨래 등을 위해 교도소 안에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신창원은 자살기도 후 병원에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뇌가 심하게 손상돼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신창원은 별도 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감방 내에서는 자필로 "죄송합니다"고 쓴 메모만 발견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교도소 내에서 신창원에 대한 가혹 행위 등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살을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측은 "신창원이 지난달 자신의 부친 사망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추측했습니다.

※ 저작권에 대한 내용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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