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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00분 토론에서 우기다가 망신…왜?

시사

by 편집국장 2009. 11.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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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잘못된 발언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9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하여 ‘민주주의와 소통’, ‘다양성과 인권’, ‘경제 성장과 복지’에 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한 시민논객이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는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할 때’라고 하셨는데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부분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판결을 존중하고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할 의향이 있는냐?”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헌재사무처장의 듯이 헌재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헌재 결정문에 유효라고 돼 있다. 절차적 흠이 있음에도 유효라고 판단한 이상 민주당이 그런 뜻을 받아들여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시민 논객은 “재판관 3명이 유표, 3명이 무효, 3명은 기각했는데 헌재 결정에는 유효라는 부분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다시 “유효라고 나와 있다.”라고 주장하자 시민 논객은 “주문에는 유효라는 것이 없다. 다시 한 번 정확히 읽어봐라”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다른 시민논객과 관객들의 웃음이 터뜨리자 나경원 의원은 "그때 읽어봤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론 패널이었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최고의원, 유시민 전 보건 복지부 장관이 “유효라는 부분은 없다.”라고 입을 모으자 나경원 의원은 “중요한 것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으므로 미디어법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가 “쟁점이 뜨거운 문제라 여기서 또 논란이 붙나 보다”라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미디어법을 진두지휘해 오신 나경원 의원이 미디어법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니 다소 충격적입니다.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방송을 끝으로 '100분 토론' 사회자는 권재홍 선임기자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8년간 첨예한 논쟁을 잘 이끌어주신 손석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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